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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초중고 교육제도

캐나다 교육제도는 캐나다 헌법에 따라 주가 교육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으며, 각 주의 활발한 교류로 주마다 교육 제도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평등적인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의 어린이는 4-5세가 되면, 희망하는 경우에 따라 1-2년간 유치원에 다닐 수 있으며, 모든 어린이들은 6세에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게 됩니다 (초등학교부터 의무교육). 한 학년은 9월부터 그 다음 해 6월까지이며, 1학기와 2학기의 구분이 뚜렷하지는 않으나, 국제학생의 경우 학교에 따라 1월 또는 2월에 중간 입학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각 주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기간이나 명칭이 다르게 편성되어 있기도 하지만, 중등교육은 대략 12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 퀘백주의 경우 11학년을 수료한 후, Cegep (College of General and Vocational Education)이라 불리는 고등교육기관에서 2년간의 고등교육을 받은 후에 종합대학에 입학하거나, 1년 간의 기술교육 이후 취업하거나 전문대학으로 진학하게 됩니다.

18세 미만의 학생이 조기유학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19세 이상의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법적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만 12세 미만의 초등학생의 부모님 미 동반 유학은 교육청에서 입학 허가서 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부모 중 한 사람의 동반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입학이 수월합니다. (교육청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꼭 확인 해야 함)

연표로 본 캐나다의 교육과정

주별
교육연한
초등교육
Elemntary/Primary
School
중등교육
Secondary
Schools
고등교육
Post-Secondary
Schools
연령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알버타/
뉴브런스웍
k Elementary J.S.H S.H.S College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Highschool University
노바스코시아 p Elementary J.S.H S.H.S College
Highschool University
퀘백 k CEGEP University
Primary Secondary Division
사스캐츄완 k Division College
Elementary Secondary university
브리티쉬 컬럼비아 k Elementary Secondary College
university
온타리오 k Elementary Secondary College
마니토바 university
k=kindergarden p=pre. school J.S.H=Junior Hight School S.H.S=Senior Hight School
캐나다 초중고 지원절차

지원절차

캐나다의 학기는 가을 학기(9월)에 시작하며, 이때 대부분의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봄학기(1월)에 신입생의 선발여부는 학교와 학과마다 다릅니다. 9월 입학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 마감일은 2~3월이지만, 학교 또는 학과별로 지원 마감일이 다르기 때문에 지망하는 학교 또는 학과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한 지원 마감일 없이 1년 내내 (수시지원 rolling-basis) 지원서를 받는 학교도 있습니다.

공립학교

공립학교로 조기유학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특정학교보다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또한,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기 대문에 인기 학군은 조기 마감되므로 미리 등록 준비를 하는 것이 업무 진행이 수월합니다. 캐나다의 공립학교들은 각 지역의 교육청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국제학생도 공립교육청으로 지원해서 학교를 배정 받기 때문입니다. 공립학교는 기숙사시설이 없으므로 국제학생들에게 홈스테이를 알선해주며, 일반적으로 학생이 숙박하게 될 홈스테이 가정의 위치, 학교의 어학연수과정 제공여부, 국제학생 지원여부, 학년에 따른 자리 여부에 따라 학교가 결정됩니다. (학년 배정은 생년월일에 따라 배정 됨)

사립학교 지원

사립학교로 조기유학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우선 유학을 희망하는 학교를 선택하여 학교로 직접 지원을 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는 학교의 담당자가  학생의 입학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합니다. (학교에 따라 입학 전형이 다름)

입학지원서, 홈스테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방법

- 지원자격 및 구비서류를 알아봅니다.
- 입학지원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 지원금과 함께 서류를 마감일까지 제출합니다.
- 홈스테이 또는 기숙사 신청서도 지원금과 함께 제출합니다.

일반적인 구비서류

- 여권 복사본, 최근 2년간의 성적증명서, 추천서 (학교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함)

입학허가와 학업허가서

학생의 입학이 허가되면, 입학을 허가한다는 서신과 함께 1학기 또는 1년의 등록금을 지불하라는 안내서를 보내줍니다. 각 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안내하는 은행으로 학비를 송금한 후에 유학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는 최종적인 입학허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의 학업을 계획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유학허가서를 받은 뒤, 캐나다로 입국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발급한 입학허가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유학허가서를 신청합니다.

홈스테이

기숙사를 신청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의 지도아래 기숙사에서 숙박을 한다는 확인서신을 보내주며, 홈스테이는 호스트 가정이 확정되면, 학생에게 자세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부모 동반을 위한 비자 신청

부모님 중 한 분이 유학을 위해 동반하는 경우, 임시거주방문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반 부모의 비자신청은 자녀의 유학허가서 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여 함께 진행됩니다.

대학진학

브리티쉬 콜롬비아와 알버타 주의 경우는 Provincial Exam을 보아야 대학진학이 가능합니다. 입학 조건은 학교와 전공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최종 학력까지의 성적이 반영됩니다. 지원자에게 추천서 등이 요구되는데 지망학과에 따라 다르며 지원자의 성취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학사과정은 4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법학, 신학, 치의학, 의학, 수의학 등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부모동반과 현지생활

부모가 관광비자로 입국 시 여권만 지참하면 되고 (체류기간 최장 6개월) 임시 거주 비자를 받으신 부모는 대사관에서  이미 발급된 비자가 찍힌 여권을 지참하면 됩니다.
학생이 체류기간을 1년을 받았다고 해서 부모도 같은 기간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부모는 6개월 체류 가능한 단수 비자로 입국하게 됩니다. 부모의 비자 연장은 학생 비자의 연장과 마찬가지로 현지의  이민국에 신청을 하며 개인에 따라서 기간이나 연장 여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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