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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란?

나라간에 협정을 맺어 젊은이들로 하여금 여행중인 방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여 부족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로서,
보통의 관광비자로는 방문국에서 취업할 수 없으나 젊은이들에게 미지의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간의 상호이해를
높이고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마련된 예외적 제도입니다.

아일랜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 선발 인원
    선착순 400명

    - 신청 기간
    2013년 4월 15일 ~ 2013년 4월 26일(선착순 접수로 접수 기간 외에는 신청서 받지 않음)

    - 신청 절차
    1. 신청서 다운로드(영문 작성)
    2. 구비 서류 준비(모든 서류는 영문, 국문 서류는 번역후 번역공증)
    3. 신청서와 구비서류 우편 접수
    4. 신청시 동봉된 반신용 봉투를 이용한 접수 확인서와 지원번호 우편통보
    5. 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대사관 홈페이지에 지원자 번호로만 표시)
    6. 워홀 승인서 발급을 위한 추가 서류 요청(합격자 발표시 대사관 홈페이지에 공고)
    7. 추가서류 제출 (택배 혹은 등기 우편 이용-지원자 번호 반드시 봉투 겉면 표기)
    8. 여권과 워킹 홀리데이 승인서 택배 수신자 부담으로 반환
자격 요건

1. 만 18세~ 30세의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2. 신청에서 발급까지 대한민국내 체류자
3. 아일랜드 방문 기간 동안 충분한 체류 경비를 갖춘자

구비 서류

1. 완벽하게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
2. 수수료 (신청비) - 90,000원 (반드시 현금 또는 우편환으로 동봉)
3. 최근 사진 2장 (여권용 크기- 사진 2장 뒷면에 이름 명기)
4. 여권 전체 복사본 (모든 페이지- 빈 면 포함)
5. 이력 및 소개서 (본인 직접 영문으로 작성)
6. 학위/시험 증서 또는 학생 증명서 (영문 원본, 영문 번역 공증본 또는 영문사본 원본 대조필 공증본)
7. 신청자 본인 이름의 은행 예금 잔고 증명서 (잔고 1,500유로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한화)
8. 한국 범죄 경력 조회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 경찰청 www.police.go.kr및 민원 전화 1566-0112로 문의)
9. 우표 붙인 자기앞 반신용 봉투 (접수 확인서와 접수 번호 송부 시 필요)

주의 사항

1. 모든 서류는 영문 원본으로 제출 - 원본이 국문일 경우 반드시 번역 공증 사무소에서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영문 공증본 제출
2. 신청 당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 18이상 30세 이하 (만 18세와 30세 포함)
3. 신청 당시 대한민국에 거주(신청 접수부터 워킹홀리데이 승인서 발급완료까지)
4 아일랜드를 포함한 타 국가 거주 또는 체류자로 워홀 신청만을 위해 한국을 단기 방문하는 경우는 조건에 해당 되지않음

* 신청서와 구비 서류가 준비 되었다면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아래의 대사관 주소로 접수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 빌딩 13층 (110-755)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담당자
* 선착순 방식을 원칙으로 접수 진행 (마감일에 동시 도착한 지원서들에 대하여 우체국 접수 시각을 기준으로 선별)
* 봉투 겉면에 우체국 접수 날짜 소인이 반드시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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